엘지 먼지세탁기 통교체 불만

사건번호 2018-0115939
접수일자 2018-02-13
품목 전기세탁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8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1년 8월경 혼수품으로 가장 최신형의 세탁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빨래에서 유독 먼지가 많이 나와서우리 빨래에 먼지가 많나(?)생각하고 세탁세정제를 이용해서 주기적으로 청소를 했고 맞벌이 부부인 관계로 세탁기를 사용하는 횟수가 적어서 매번 우리의 문제이다라고 생각하며 사용해 왔습니다.

그렇게 분기별에 세정제를 이용해 통돌이를 청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에는 먼지가 너무 많이 나와서 세정제를 이용해 세탁통을 청소했는데 첨부파일과 같은 먼지가 통안에 가득하여 인터넷으로 제품번호를 찾아보니 엘지 6모션 통돌이 세탁기 먼지망에 결함이 있다고 방송을 탄적이 있더라고요.이걸 미리 알았더라면 방송 됐을때 항의하고 교체했을텐데...

저는 저의 빨래(옷)에 문제가 있을것이라고 생각만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교체 제품을 불만제로에 나왔던 제품이라고 하네요. 방송에서 거론된 제품만 교체해준다는것도 말이 안되고 결함 있는 제품이라면 리콜이나 환불처리를 해야하는데 그냥 조용히 요청하는 사람들한테만 통교체 해주는 엘지전자에 불만입니다.

방송과 엘지에서 6모션 통돌이가 먼지세탁기라고 할 정도의 평을 받고 있는걸 알았더라면 바로 환불처리 했을텐데... 어찌되었건 제가 현재 사용하는 제품명 [기타 정보] 이 통교체를 요구했으나 해당제품이 아니라는 답변과 엔지니어의 판단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니 대기업에서 말도 안되는 프로세서인 것 같아 상담을 신청합니다.

인터넷 조회해보니 해당 제품들도 먼지가 많이 나오던데... 방송을 타야 교체해 준다면 저도 방송국에 제보해야할까요? 당시 방송에 나왔던 불만제로 먼지세탁기 [기타 정보]......................................-위 내용으로 소비자원에 상담 글 올린 후 답변 불만으로 전화 함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소비자님께서 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 상담신청시 (주)LG전자 측의 자율처리에 동의하신 상담에 대해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사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LG전자 회신 내용> - 세탁기로 인한 불편 드려 죄송합니다.

- 고객 사용하는 모델은 통교환 대상 모델이 아닙니다. - 이에 고객 불편 감안하여 분해하여 세척 등을 진행한다고 안내를 드렸으나 추가 적인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통 교환이 안되는 경우 사용기간 감안한 감가상각 환불 등을 검토 할 수 있으나 2011년 구입 모델로 현재 내용연수등도 모두 경과 되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 동 건은 분해세척 후 사용을 해보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 우리 원은 피해구제 사건 처리시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거 강제권한이 없는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여 주시는 사업자와의 계약서 사업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는 객관적 입증자료 등을 근거로 관련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사업자의 계약불이행이나 계약위반사항이 입증될 경우에 계약이행 촉구에 대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품질보증기간내 소비자가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제품에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에게 무상수리 교환 환급의 보상책임을 지우고 있으나 반대로 보증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과실에 의한 하자나 보증기간이 경과된 이후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수리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기간이 경과한 하자는 제품의 근본적인 결함이라고 하더라도 유상수리에만 해당되며 수리불가한 경우 정부(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하여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공산품'보상기준에 의하여 보상을 요구하여 볼 수 있습니다. 4)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급(감가상각한 잔여금액 < 0 이면 0으로 계산) 합의를 권고하는 우리 원에서도 상기 기준에 의거하여 도움을 드릴 수 있으나 현행 기준을 넘어서는 문제에 대해서는 달리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소비자원에 상담글 답변에 대한 불만은 상담센터에서 상담 할 수 없음을 설명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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