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제 부작용 피해보상 문의
상담 내용
-2017.11월경 암웨이 염색제 16000원에 주문하여 배송받음. -최근 사용하고 부작용 발생하였음. -피해보상 요구하였으나 필요한 서류만 요구하고 있음. -피해보상 요구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화장품의 경우 부작용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임. * 치료비 지급 :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 단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 · 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