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식품 부작용 불만

사건번호 2018-0115225
접수일자 2018-02-13
품목 다이어트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14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6개월전 네이버 사이트를 통해 박용호리셋다이어트 식품 구입함 -유청단백질 파우더 -3주 먹고나니 두드러기와 여드름 발생하여 중단함 -잊어버리고 있다가 최근 또다시 먹었더니 부작용 또 발생 -업체로 전화했더니 의사소견서 받아오면 환불해 준다고 함 -소견서를 제출했더니 구매사이트를 알아오라고 함.

-6개월이 경과하여 구매사이트 알아보기가 곤란함 -담당자가 소견서 문구도 애매하게 적혀있고 의사 소견이 아니라 -소비자가 주장한 내용을 단순 기재해 준 경우라고 의사와 통화했다고 주장 -환불 원함. 치료비 경비는 보상원치 않음

답변 내용

-판매처에서 환불해 주는게 원칙이다. 소비자가 강성주장하셔서 구매사이트 알아오면 환불해 준다고 안내했다.-그런데 구매사이트도 모른다고 주장하시고 의사소견서도 의사랑 확인해 봤더니 소비자 의견을 기록한 것이라고 한다.-몇달이 지난 시점에서 반품 요구는 어이없다.-----------소비자님과 재통화 오후 4:34분-네이버 페이 결제. 스마트스토어팜 사이트 통해 구입------------업체 [이름]담당자 [전화번호]-계좌번호 알고있으며 그 쪽으로 입금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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