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냉장고 온도불량으로 내용물 손해배상 문의

사건번호 2018-0114576
접수일자 2018-02-13
품목 김치냉장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2017.12월 중 김치냉장고 구매하여 사용중임. - 2018.02월 중 김치냉장고 내 김치를 먹으려고 살펴보니 곰팡이가 발생함. - 수리를 의뢰하여 수리기사님이 방문하여 냉장고 내 온도와 설정온도를 비교하니 1.8℃ 차이남. - 현재 수리를 마치고 정상가동중이지만 냉장고 온도불량으로 김치 두통정도 손해봄. - 내용물에 대한 손해배상은 가능한지 문의 * 추가문의: 김치냉장고 수리 후 교환받으려면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하는지 문의

답변 내용

- 김치냉장고의 경우 품질보증기간(1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무상수리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적절한 보상처리 했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김치냉장고 성능 기능상 하자로 김치 등 음식 피해사항에 대해서는 확대된 간적적인 피해로 인과관계 사실을 근거자료로서 입증확인되어야 하므로 손해배상 범위는 각각의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그러나 소비자기본법상 시간적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등 확대된 피해보상 부분에 산정하기가 곤란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임을 안내함. - 추가질문에 관하여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된 동제품을 보면 품질보증기간(1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무상수리이며 수리 불가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순이며 동일하자에 대하여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3회째)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 4회 수리 받았으나 고장이 재발(5회째)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교환 제품이 1개월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고장 발생시 구입가 환급임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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