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너 폭발로 얼굴화상으로 피해보상 요청 5

사건번호 2018-0118511
접수일자 2018-02-14
품목 버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2017/11/6 집에서 등산버너가 가스가 새어 폭발하여 얼굴 화상을 입음2. 코베아주식회사에서 퇴원후 직원과 만남3.10년전에 구매한 제품이 오래되었다며 배상을 해줄수 없다함4.소비자 피해보상 해주길 요청함신청인: [이름][전화번호]

답변 내용

2/14 4:12 코베아 공문발송2/21 4:05 [전화번호] 담당자 전화답변옴사용중 사고발생하여 현장에서 수거를 하지 못함기본성능 검사를 하였으나 제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제품수거를 거부하시어 현장 기본 테스트로 확인한결과 결함이 없음정밀검사를 할려면 제품수거하여 가능하기에 소비자가 직접 타업체에 의뢰하셔야함을 안내드림4:45 소비자 전화받지 않으심소비자에게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 가능 문자전송하고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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