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과실로 인한 추가 확대 피해보상요구 가능한지 문의

사건번호 2018-0210138
접수일자 2018-03-26
품목 자동차수리·점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신청인이 3월 9일 해당 정비업체에서 언더 코팅 작업 함.2008년식 차량 -이후 경고등이 더서 문?하니 이상없다고 하여 그냥 주행함. -1번더 발생 2주동안 불안감을 가지고 운행 -3월 20일 직영정비사업소 들어가 원인 찾아 점점-약품 제거 작업 무상으로 받음. -최소 정비 사업자에게 2주동안 불편받은 부분에 대한 추상적 확대피해에 대한 보상요구 할 수 있는지 문의

답변 내용

3월26일 -정비업체 과실로 재수리시 비용 발생시 당해 수리비 배상요구 가능 -금전적 손실이 없을 경우 추상적 파해에 대해 보상가능한지 법적으로 문의하라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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