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비와 수리비에 관해서

사건번호 2018-0219572
접수일자 2018-03-28
품목 미분류수리가공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2

상담 내용

- 휴대폰판매점에 근무하는 직원이다 - 소비자가 휴대폰 출고가 379000원인데 제품 수리비가 42만원이 청구되었다고한다. - 수리비가 제품구입가보다 과다한 것으로 이해가 되지않아서 문의한다. -

답변 내용

- 본 상담실에서는 수리비에 관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 - 제조사에 자문을 얻어서 정보를 제공하도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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