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수리 하자

사건번호 2016-0420544
접수일자 2016-06-21
품목 미분류수리가공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28,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6.6.19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자전거 앞 뒤 쥬브 및 기어 조절장치 교환하고 28000원 현금 결제함. -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쪽 쥬브가 바람이 새어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다른 쥬브로 교환을 요청하였으나 멀쩡한 리무 핑계를 대며 구멍을 떼우면 5000원 쥬브를 교환하면 10000원 지급해야한다고 함. - 신청인은 쥬브 교환 후 전혀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자 수리 대신 고발하라고 주장하는 피신청인이 부당한 바 쥬브 1개 비용 10000원 환급 요구함.

답변 내용

- 영수증 요청하고 팩스번호 채널전송함. 2016.6.21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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