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에서 넘어져서 팔이 부러짐 손해배상 문의
상담 내용
1.여관 나오는 입구에서 2주전에 차넘어오지 못하게 막아놓은 걸 건너오다가 넘어져서 손이 부러짐 2.보험 처리를 요구하자 해줄 수 없다고 함. 3. 손해배상을 받고 싶음.
답변 내용
- 민법 제 758조에 의거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