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어회 먹은후 식중독에대한 배상

사건번호 2020-0033804
접수일자 2020-01-17
품목 선어(생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20년 1월13일(어디서) 홈플러스(누가) 신청인(무엇을) 포장회를 구입(어떻게) 가족모두 식중독에 걸림사업자에게 이야기하니 치료비만 배상해준다고함신청인의 배우자는 식중독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등 피해가 컸음(왜)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치료비와 경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식중독으로 인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었다면 일실소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음식물로 인한 부작용은 먹은 음식과 부작용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그러나 음식점에서 같이 식사한 친구들도 배탈로 인하여 병원치료를 받았다면 입증관계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식품의 변질 부패 등 품질 이상으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피해보상은 관련 식품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사실의 입증이 필요하므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부받는 것이 좋습니다.피해보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단 일실소득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참고로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현상이 동일한 음식을 함께 섭취한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면 즉시 보건소나 구청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과관계에 대한 소견서 필요피해구제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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