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압력밥솥 접촉 불량으로 인해 요양보호사 업무를 하지못하게 된 것에 대한 일실소득 배상 요청 (15일이상
상담 내용
(언제) 2019/11 (어디서) 쿠첸 (누가) [이름]소비자 (무엇을) 전기압력밥솥 (어떻게) 소비자는 전기압력밥솥 사용시 접촉 불량으로 인해 신체 상해(손) 확인되다 (왜) 소비자는 신체 상해로 인해 요양보호사 업무를 볼수 없는 상태이다 (일일 3시간 근무 회사측에서는 업무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 해고 상태이다) 담당자는 전기압력밥솥으로 인해 발생 신체 상해에 대해 치료비 배상처리만 가능함을 안내하다 * 소비자 요구사항 : 소비자는 전기압력밥솥 접촉 불량으로 인해 요양보호사 업무를 하지못하게 된 것에 대한 일실소득 배상 요청하다 (15일이상 업무 및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
답변 내용
소비자상담센터는 정보제공 및 사업자와 분쟁 발생시 중재 역할임을 안내하고 소비자 민원에 대해 해당사업자 쿠첸 담당자에게 FAX 공문 발송하다소비자에게 위 내용 안내하다------------------------------------------------------------------2020/1/17 14:45 소비자에게 전화하다-소비자 민원에 대해 공문 발송 안내하다2020/1/17 14:54 소비자에게 문자 발송하다1372소비자상담센터)[이름]담당자 TEL : [전화번호] 입니다.2020/1/17 14:56 소비자 민원에 대해 해당사업자 쿠첸 담당자에게 FAX 공문 발송하다2020/1/20 14:55 소비자에게 전화하다 (쪽지 확인)-소비자는 담당자와 통화 후 치료비 등으로 10만원으로 합의 진행함으로 안내하다2020/1/20 쿠첸 고객만족팀 [이름]담당자 처리 결과 안내 (이메일 회신)-쿠첸 의견 : 쿠첸 제품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는 인정되오나 현재 피해가 명확히 확인 되지 않았고 병원 치료에 대한 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현재 제품의 이상 여부만 확인 된 상태에서 고객 요청 사항을 수용하기엔 무리가 있다 판단 됩니다.-또한 손베임 사고의 원인은 제공되었으나 퇴사 및 업무를 아예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는 이해가 어려운 상태입니다.-지난 주 금요일 (17일) 고객과 유선 상담 진행 후 명확한 피해 상황에 대한 확인 과정 없이 도의적인 차원에서 치료비 10만원에 대해 말씀을 드렸으며 당시 생각해보신다 하여 금일 (20일) 통화 진행을 마쳤고 고객님과 1월 21일자로 보상 비용 100000원에 자율적 합의 완료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