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냉장고 하자로 교환문의

사건번호 2018-0188830
접수일자 2018-03-16
품목 김치냉장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김치냉장고를 구입해서 하자로 여러번 수리를함. 2. 이번에도 김치가 상해서 김치보상은 해준다고하는데 김치냉장고를 교환 받고 싶다.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함 -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임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해서 무상수리를 실시하고 동일하자 2회 수리 여러부분으로 4회 수리해야 교환할수있다. - 수리내역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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