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녀화 착화 후 부상으로 배상 문의

사건번호 2020-0191227
접수일자 2020-03-26
품목 숙녀화(구두·부츠 등)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2주전판매(어디서) 아동복판매장 주주봉봉(누가) 신청인 (무엇을) 플랫슈즈(어떻게) (왜) -3-4시간착화 후 엄지발가락 상처났다고 주장-신발을 화가나서 버렸다 함-치료비 비상요구하심*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품질불량 신발의 경우 무상수선 - 교환 - 환급의 순으로 보상-신발품질불량으로 인한 부상임을 나타내는 신발심의결과 및 전문의 진단서와 함께 배상요청가능할것으로 보임-소비자의 주장을 ?빙 가능한 자료구비하시어 본센터에 상ㄷ마하시도록 권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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