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해소 음료 유리용기 파손으로 유리파편 마셔 배상 요청
상담 내용
(언제) - 3월 26일 새벽(어디서) -(주)지에스리테일 (gs25)(누가) - 신청인(무엇을) - 숙취해소음료 지앤브이치코(어떻게) - 오늘 새벽 주)지에스리테일 (gs25)에서 숙취해소음료 지앤브이치코 구매하여 마시다가 유리병 파손이 되어 유리가루 먹게됨.(왜)-오늘 새벽 주)지에스리테일 (gs25)에서 숙취해소음료 지앤브이치코 구매하여 마시다가 유리병 파손이 되어 유리가루 먹게됨. * 소비자 요구사항-숙취해소 음료 유리용기 파손으로 유리파편 마셔 배상 요청
답변 내용
-6)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 사고.--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