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먹고 세균성 장염걸려 보상에 대한 문의건 3

사건번호 2018-0287466
접수일자 2018-04-24
품목 닭고기포장육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1. 인터넷으로 4/17일에 치킨을 시켜서 먹고 세균성 장염에 걸림 2. 4/18일에 병원감 3. 업체에서는 증빙서류가 있으면 치료비용배상 가능하다고함

답변 내용

4/24 15:42 분쟁해결기준-식품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치킨을 먹고 장염에 결렸다고 기록된 의사소견서를 업체에 제풀해 주시길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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