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먹고 세균성 장염걸려 보상에 대한 문의건 3
상담 내용
1. 인터넷으로 4/17일에 치킨을 시켜서 먹고 세균성 장염에 걸림 2. 4/18일에 병원감 3. 업체에서는 증빙서류가 있으면 치료비용배상 가능하다고함
답변 내용
4/24 15:42 분쟁해결기준-식품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치킨을 먹고 장염에 결렸다고 기록된 의사소견서를 업체에 제풀해 주시길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