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에 주문한 침대틀이 초기 불량으로 교환을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교환진행을 하지 않고 있음
상담 내용
[구입내용]2020년 2월 9일에 주문한 침대틀이 USB 충전 단자 고장으로 교환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루어 지고 있지 않음.[경위]상동[요구사항]즉각적인 교환 처리 요망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상담해주신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2020년 2월 9일 인터파크몰을 통해 USB 충전 단자가 장착된 침대 프레임을 구입했으나 USB 충전 단자 고장으로 확인 후 제품 교환을 원하시는 내용의 상담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 17조 청약철회중 3항에 의하여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제품 불량에 대하여 초기사용시 발견한 것인 지 사용중에 발견한 것인 지 정확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여서 명확한 처리방법 안내에 한계가 있어 직접 소비자께 전화드려 확인했습니다.
프레임 중 헤드쪽에 장착되어 있는 usb단자의 초기 불량임과 업체로부터 헤드쪽 교환 약속을 받았으나 지연중임을 확인했습니다. 인터파크측에 알리고 확인 후 신속한 교환처리를 요구했으니 답변 오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3/23일 인터파크로부터 소비자님 불량 USB단자가 장착된 침대 헤드 프레임은 3월 18일자로 교환처리되었다고 확인해서 안내드립니다.
상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