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시술후 부작용으로 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8-0188533
접수일자 2018-03-16
품목 피부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신청인은 2017.10.25.조은날 피부과의원에서 주름으로 윤곽주사및 보톡스 주사에 대하여 5회 70만원 결제. . -2주마다 3회 시술후 우안 눈거플이 내려와 시야가 가려 문의하니 별다른 설명이 없었으며 4회까지 시술. -안과 진료하니 염증소견으로 약처방 복용하였으나 개선안됨.

-12월 중순 타병원 진료를 통해 보톡스 부작용임을 알게되었으며 이후 해당병원 관리받아옴. -타병원 추가치료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100만원 보상요구하니 70만원 환불은 가능하나 더이상의 보상은 거절됨.보험사통한 보상 제시한상태. -정신적 피해보상요구함.

답변 내용

-치료상 과실에 따른 신체피해 있을 경우 추가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 조정이며 치료하지 않은 1회 비용과 타병원 추가치료비를 근거로 손해배상 요구이며 정신적 피해에 따른 보상은 피해산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함께 요구해보실수 있으나 이견차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강제 어려움ㅂ 설명. -보험사답변 들어보시고 원만한 협의 안될경우 타병원 소견서및 향후 치료비 견적서를 준비하여 재문의 하실것을 안내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