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정비
상담 내용
1. 2015년도 차량구입 2. 구입후 시동꺼짐현상과 계기판의 전원이 나가는 하자가 발생 3. 수리하면서 현재까지 운행중 4. 이같은 현상이 재발하여 안전상의 위험을 느끼고 있음
답변 내용
1) 정비잘못으로 인하여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 - 무상 수리 * 적용범위 : 관허 자동차정비업자 및 간이정비업자 · 자동차 관리법상 작업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관허정비업소의 재수리비용을 부담한다. * 정비부위 또는 정비관련부위의 하자가 정비잘못으로 발생한 경우에만 정비업자 보증책임을 짐.
* “ 정비잘못으로 인하여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에 하자부위가 재발한 경우”에 대한 판단여부는 사업자가 발급한 수리용 견적서를 기준으로 하되 수리용 견적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입증책임을 짐. * 수리기간 : 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 파업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수리지연기간은 제외됨.
* 차량수리의뢰계약서(견적서 등)에 기재된 날짜 기준 -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내 차량 : 최종 정비일로 부터 3월(90일) 이내 -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km 이내 차량 : 최종 정비일로 부터 2월(60일) 이내 -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km 이상 차량 : 최종 정비일로 부터 1월(3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