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콜부위 수리전 화재 차량외 피해보상 거부 1

사건번호 2018-0287953
접수일자 2018-04-24
품목 중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1. 2008년 소나타 차량 사용하고 있음 2. 해당차종 리콜 수리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고 이후 주차한 상태로 불이났음 3. 국과수 감식 결과 리콜부위로 인한 화재로 결과가 나왔음 4. 업체에서는 잔존가 기준 300만원 보상을 해준다 하나 불만임 5. 아파트 주차이며 근처 나무 두그루 화재로 손실이 되어 아파트 보상 요구함 6. 업체에서는 차량 잔존가치 보상외 피해보상 거부함

답변 내용

04/24 16:44 차량 잔존가 기준으로 감가보상으로 원하는 보상액은 어려울것임 차로인한 2차적인 피해보상 거부하니 민사소송으로 청구 가능한지 여부 확인해보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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