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서염색후머리망가져

사건번호 2018-0288128
접수일자 2018-04-24
품목 기타이·미용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미용실에서 머리 염색을 하고난후 머리가 녹아 망가져 밖에 출입을 할수 없음 이런 경우 얼마나 보상 받을수 있는지 정해진 금액이 있는지 안내 바람 2. 이런 업체는 법적 제재 권한은 어디서 하는지

답변 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2016.10.26. 제2016-15호)한 모발미용업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미용 시술시 사용되는 화학약품과 열에 의한 작용 시술자의 기술 시술 전 모발 상태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한 가능성이 높은 만큼 미용 시술자는 전문가로서 모발상태에 맞는 적정한 방법을 택하여 미용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미용실 과실로 시술이 잘못되었거나 손상상되었을 경우1차적으로는 미용실로부터 원상회복을 받으시되 조치 이후에도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미용실에서 회복 받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미용실로부터 보상 요구하는 선에서 처리가 되고있습니다. -소비자님께서 정신적인 피해보상 받고싶으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 하셔야함 안내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