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후 옻이 오른경우 치료비 배상 가능한가?

사건번호 2018-0170889
접수일자 2018-03-09
품목 외식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지인이 10일전에 식당에서 옻 오리를 먹고 옻이 올라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중이다. -옻이 오를수 있으니 약을 먹으라고 권유도 안했는데 치료비 배상 가능한가?

답변 내용

-부작용으로 치료시 상관관계 입증이 될 경우 진단서 첨부하여 치료비 배상. -협의 안될경우 피해구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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