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식품 부작용 환급 문의
상담 내용
-인터넷에서 다이어트 식품 검색하였고 업체에서 방문하여 상담함. -2018.2월초 다이어트 식품 3개월분 1800000원에 구입하고 신용카드 12개월 할부 결제함. -3일정도 섭취하고 알러지 발생함. -알러지 발생으로 환급 요구하니 남은 제품에 대해 환급 가능하다고 함. -전액 환급을 원함.
답변 내용
-다이어트 식품 복용 후 나타난 부작용이 해당 식품으로 인한 것이라는 개연성이 입증되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할것임. -부작용에 대한 치료비 및 경비 등을 보상 가능할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