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을 통해서 구입한 다이어트 식품 부작용으로 인한 반품거부 피해문의건.
상담 내용
-인터넷쇼핑몰을 통해서 다이어트식품을 구입함.-구입금액은 25만원임.-5일섭취후 구토가 발생하여 병원을 통해 진료를 받음.-60개제품에서 한줄15개는 개봉한 상태에서 반품을 요청하니 박스 개봉시 반품이 불가하다고 판매업자는 말함.-소비자는 다이어트 섭취후 부작용으로 반품을 요청함.-판매자는 [전화번호]임.
답변 내용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이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법 제17조 제3항_전상법)======================================================사업자와 회신(2018.04.13.[이름])의사소견서 첨부시 먹은 식품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는 구매취소를 해주겠다고 하여 이를 소비자에게 안내하니 병원에서 진료받은 내용을 담은 소견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여 상담을 종결함.=훼손한 식품금액은 62500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