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아파트 입주 청소서비스 가구 손상 보상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 문의

사건번호 2018-0256070
접수일자 2018-04-12
품목 기타위생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아파트 신규입주하면서 건설회사에서 침구청소 몇가지 청소를 서비스로 해줌. 2. 현대개발산업 하청 분이 침구를 손상시킴. 보상문의를 하자 담당하는 사람에게 책임 전가를 함. 3. 현대에다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문의

답변 내용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된 분쟁유형 중 청소대행서비스에 의하면 서비스 이행중 가전제품 가구 생황용품 등을 파손 또느 훼손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라고 되어있음. 법적인 부분은 132번 무료법률 상담받아보시라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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