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아파트 입주 청소서비스 가구 손상 보상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 문의
상담 내용
1. 아파트 신규입주하면서 건설회사에서 침구청소 몇가지 청소를 서비스로 해줌. 2. 현대개발산업 하청 분이 침구를 손상시킴. 보상문의를 하자 담당하는 사람에게 책임 전가를 함. 3. 현대에다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문의
답변 내용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된 분쟁유형 중 청소대행서비스에 의하면 서비스 이행중 가전제품 가구 생황용품 등을 파손 또느 훼손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라고 되어있음. 법적인 부분은 132번 무료법률 상담받아보시라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