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 호두베이글빵 섭취중 오른쪽어금니 파손으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
상담 내용
(구입내용) 2018년 4월 6일 bc2000에서 제조한 호두베이글 빵을 3000인지 4000원인지 기억이 안나지만(영수증 받지못함) 구입함. (경위) 4월 7일 집에서 베이글빵을 먹는 도중에 오른쪽 어금니에서 둔탁한 소리가 나서 호두가 씹힌줄 알았는데 어금니 1/4정도가 깨진걸 확인함.
깨진 조각을 찾으려 했으나 이미 목을 넘어간거 같았음. 4월10일 bc2000으로 전화하여 호두 베이글을 먹다가 오른쪽 치아가 깨졌다고 설명한 후 사진을 보내줌 4월11일 담당부서에서 전화가 와서 깨진 부위의 조각사진이 없어 다른조치가 어려우며 빵값을 환불해주는 부분 밖에 없다고 안내받음.
(요구사항) 자사 제품으로 인한 클레임에 대해서 무책임한 행동에 너무 경우없는 처사인것 같음 요구사항을 원하지도 않았는데 빵값 환불밖에 방법이 없다며 사과 한마디 없었음. 치아손상 치료비원함. (기타) 현재 오른쪽잇몸이 부은듯한 느낌과 약간의 통증을느낌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 올려주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호두베이글빵을 드시다가 어금니가 파손되어 현재에도 통증이 있다고 하시니 근심이 크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우리 연맹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28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관련 소비자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연맹은 행정적.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정신적.시간적 피해나 기타 측정할 수 없는 손해배상 요구는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식료품 관련 기준에 의해 이물질 혼입으로 인한 상해사고 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서는 제품과 상해 사이에 객관적 입증이 가능하여야 하며 그 입증책임은 소비자에게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치료비 배상 등을 거부할 경우 사법기관인 법원에 소송을 통하여 처리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법률관계를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을 선택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행복한 시간 되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