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트라케어 생리대에서 날파리로 보이는 이물질이 발견됐어요

사건번호 2018-0244638
접수일자 2018-04-08
품목 기타보건·위생용품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79,900원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지난 3월 23일 롯데홈쇼핑에서 방영하는 것을 보고 나트라케어 생리대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3월 28일 저녁 대형을 쓰려고 오픈했더니 첨부 사진에서 보듯 한 생리대에서 날파리로 보이는 이물질이 발견됐습니다. 다음날인 3월 29일 오후 1시쯤 롯데홈쇼핑으로 연락 해당 내용을 얘기했더니 나트라케어 업체와 확인 후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했고 이후 돌아온 답변은 짤막한 사과와 함께 환불 처리를 해주겠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다른 제품도 아니고 여성의 민감한 부위에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생리대인만큼 당연히 제품 회수와 원인 규명을 하겠다는 피드백을 기대했던 저는 ''소비자원에 문의를 해봐야겠다 어떻게 사과와 환불처리가 다냐 제품에 대해서 확인은 안해보냐''고 되물었음에도 롯데홈쇼핑의 대답은 그저 죄송하다 알겠다 문의하시라가 다였습니다.

최근 국내 생리대 파동 문제로 나트라케어 소비가 급증해서인건지 이런 안일한 대응 방식을 보고 소비자로서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위생관리가 철저해야 하는 이 제품에서 왜 이런 이물질이 발견된건지 부디 소비자원을 통해 철저히 확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2018.3.23. 홈쇼핑에서 구입한 생리대 개봉후 이물질 혼입을 발견하였으나 사업자는 사과와 함께 환급처리를 해주겠다고만 하는 부적절한 대응불만으로 제품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요청하셨습니다. 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문의하신 경우 제품의 이상 여부는 제조상 유통상 보관상(소비자취급부주의)문제 등의 원인에 의할 것이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된 의약외품(생리대 치약 살충제 살균제 붕대 화장지 등)에 관련하여 이물혼입 함량부적합 변질 부패 유효기간경과 용량부족 품질 성능 기능불량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입니다.또한 용기불량으로 인한 피해사고 부작용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따라서 사업자가 제품불량에 대한 과실책임을 시인하고 사과와 함께 환급처리를 해주겠다고 한다면 안타깝게도 업체 제재 및 시정조치할 법적인 강제권한이 없는 우리원에서 동제품에 대한 조사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는 없음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다만 정보제공으로 우리원 업무참고에 잘 활용토록 하겠으니 사업자의 부적절한 대응불만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기타 자세한 상담은 식품의약품안전처([기타 정보] 종합상담센터 [전화번호])나 해당업체 소재지인 관할지자체 위생과로 신고하시면 그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이는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에 상담선에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오니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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