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인 스마트폰 교환이나 무상 수리 요청
상담 내용
(언제) 1주일 전에 개통(어디서)일반판매 (누가) 신청인의 와이프(무엇을) 스마트폰(어떻게) 불량인 스마트폰(왜) -삼성제품임-화면에 점같은 것이 생겨서 as 센터를 방문하였으며 소비자의 과실로 발생한 점이라고 함-액정을 덮는 패널 커버를 들어 내야지 점을 자세히 볼수 있다고 하면서 들어내도 되냐고 하여서 들어내는데 동의 함-들어내는 과정에 압력으로 인하여 액정이 줄이 갔으며 이 사실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안내하지 않았으며 돌려 받음-줄을 확인하고 as센터 방문해서 이의 제기 하니 원래부터 줄이 가 있는데 발견을 못했다고 하는데 원래부터 줄이 가 있었다면 불량제품을 판매한 것이라 생각됨-160만원 짜리 폰임-장모님과 와이프가 이의 제기 하였으며 소비자가 통화를 하니 한사람씩 얘기하여야만 서비스를 해 주겟다고 함-업체 팀장은 소비자와 통화시 소비자의 말은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였으며 녹음을 해 놓았음-액정 교환을 요청하니 50만원의 수리비를 부담하라고 함-와이프 폰임-구매자는 [이름]([전화번호])으로 되어 있으며 업체와의 통화는 [이름]님과 하기를 요청 함-서비스 센터는 울산 남구에 있는 남구서비스 센터임* 소비자 요구사항-무상 수리나 교환해 주기를 요청 함
답변 내용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상황을 구입 후 10일 이내에 문제 제기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민원 접수 함-4/1일 6:57분 소비자와 통화 함-업체의 연락을 받었으며 교환해 주기로 하엿다고 하여 종결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