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프라이어 수리 의뢰하였으나 수리가 되지 않음

사건번호 2020-0205805
접수일자 2020-04-02
품목 튀김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년 9월(어디서) 이마트 광주점(누가) 소비자(무엇을) 에어프라이어(어떻게) 구입하였음(왜) - 이마트에서 에어프라이어를 구입하였음.- 에어프라이어가 작동하지 않아 8~9일 전에 수리 의뢰하였음.- 업체에서는 언제 수리가 될지 모른다고 함.- 서울 고객센터로 연락하니 확인 후 소비자에게 다시 연락한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수리가 되지 않는 에어프라이어 환급 요청

답변 내용

-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인 경우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거나 환급함.- 소비자가 사업자의 연락을 기다려보고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다시 상담을 신청한다고 하여 사건이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재상담 신청하기를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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