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스에어프라이어 [기타 정보] 제품 불량건
상담 내용
수입회사: 필립스코리아제품명: 필립스에어프라이어 모델명: [기타 정보]구매처: 쿠팡판매처: 홋데홈쇼핑제품 수령일자: 2010. 12.03실제반품일자: 2020. 12.05 (쿠팡에는 12월 10일 회수일자로 표기되어 있음)불량 부분: 에어프라이어 플라스틱 용기를 닫아도 왼편 상단이 튀어나와 있음.
롯세홈쇼핑은 필립스코리아 고객센터에서 제품불량이 아니라고 반품비용 6000원을 송금해 달라고 하나소비자인 저는 돈 6000원 문제가 아니고 제품 불량임으로 필립스가 인정하여 반품배송비를 받는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함. 선의의 추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결해주세요.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상담해주신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12월 3일 쿠팡을 통해 구입한 필립스 에어프라이어를 닫을때 상단 왼편이 튀어나오는 불량으로 반품했으나 판매업자인 롯데 홈쇼핑에서 불량을 인정하지 않아 반품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한다고 알려주시며 해당 제품의 사진을 올려주셨습니다.
외관상의 문제여서 기기사용에 관계가 있지는 않아보아나 정상적으로 뚜껑이 맞물려 닫히지 않는 부분은 명백히 확인이 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 17조 청약철회중 3항에 의하여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 경우 동법 제 18조 10항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합니다.소비자께서 직접 계약한 당사자인 쿠팡으로 소비자님 사진 첨부하여 알리고 불량픔 인정 후 반품비 면제처리를 권고했습니다. 답변 오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2월 29일 쿠팡으로부터 소비자님 에어프라이어의 불량 인전 후 전액 환불 처리 완료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상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