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 후 핸들 수리 불량으로 필수 제비용(등록비)까지 환불 요구

사건번호 2020-0205238
접수일자 2020-04-02
품목 대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년 3월 (어디서) 현대 대리점에서 (누가) 소비자가 (무엇을) 제네시스 신차를 (어떻게) -제네시스 g 70을 인수싸인한 후 집으로 가지고 옴. -인수하기 전에 핸들 버튼이 작동되지 않는 것을 딜러와 함께 확인한 후 수리를 진행한 후 수리완료 확인 후 인수진행한 경우임.

-그러나 고장 재발하여 차량 반품하기로 함. (왜) 필수 제비용(등록비)까지 환불은 안된고 차량가격만 환불 한다고 함. * 소비자 요구사항 : 필수 제비용(등록비)까지 환불 요구

답변 내용

차량 인도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탁송과정 중 발생한 차량하자 포함) - 보상 또는 무상수리 차량교환 구입가 환급으로 안내하다. 필수 제비용을 포함한 환불은 구입 1개월이나 1년 내 동일증상으로 3번 수리 후 수리 불가시 가능하다고 설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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