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대 조작시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한 피해보상 문의
상담 내용
- 빨래건조대를 생산하는 업체임. - 건조대 설명서에 장갑 사용과 날까로운부분 주의 문구를 넣어 놓았으나 소비자가 조립 중에 손을 다쳐 5바늘을 꿰매었다. - 치료비 수술비 등은 보상을 하려하나 소비자는 추가 보상금액을 요구한다. - 보상을 어디까지 해 주어야 하는지?
답변 내용
- 사업자 입장에서는 치료비 등이 많이 발생할 경우 보험처리 하셔도 되겠고 요구하는 추가 보상액은 쌍방 협의하셔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