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찬 구매후 이물질 문제

사건번호 2018-0232868
접수일자 2018-04-03
품목 찬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소비자는 3월 27일 인터넷으로 반찬6개를 구매하여 먹음27일 밤에 배송받아 저녁을 먹고 28일 점심을 먹던 도중 반찬하나에 이물질이 나옴이에 문의를 하니 반찬을 전부 보내달라고 하여 소비자는 전부 보냄(30일)28일 이후 먹지 않음판매자는 반찬을 받자 이물질이 나온 반찬하나에 대해서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함나머지는 환불 불가하다 하여 소비자는 반찬을 다시 받지도 못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환불도 불가한 상황이 외에도 이불질은 아니나 제육볶음에서 생선이 나와 문의하자아고있었다는 듯이 바로 갈치가 나왔는지 물음그런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그날은 갈치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며 환불이 불가하다함소비자는 반찬 1개가 배송중 파손이 되었지만 이부분이 아닌 이물질로 인한 반품과정에서 소비자의 반찬을 전부가져가 놓고 환불도 불가하고 반찬도 돌려주지 않는 태도에 부당하다고 생각초기에는 반찬을 돌려주면 환불을 해주겠다고 말을 했으나 반찬을 받고나니 태도가 변함사업자는 홈페이지에 그런내용이 명시가 되어있다고 하는 상황소비자는 카드로 구매함광주엄마 김치[전화번호]

답변 내용

사업자 확인 후 다시 연락드릴 것 =================== 사업자는 홈페이지에 이미 고시를 한내용이며 처음에 소비자와 이야기를 할 당시 새상품인줄 알고 전부보내라고 한 상황 하지만 소비자는 이미 조금은 먹은 상황이라 환불이 불가하다고 했음 -------------------------------- 피해구제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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