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매장에서 구입한 가구 냄새가 심함.(반품처리 가능한지?)
상담 내용
1. 2018년 2월달에 가구 구입을 하였다고 합니다. 2. 이대로 판정 등급을 받은 가구를 구입하였다고 합니다. 3. 아이방에 있는 침대하고 책장에 있는 가구에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4. 그래서 구입한 사업자측에 가구 냄새측정에 대하여 요청을 하였다고 합니다. 5. 사업자측 측정기가 없다는 이유로~ 자꾸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6. 이에 대하여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처리를 받을수 있는지? 7. 이에 대하여 기타 관련 상담문의 하셨습니다.
답변 내용
0 소비자분쟁해결기준 6) 악취 등 자극성냄새(화학제품 등) 0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이러한 경우 사업자측하고 협의하시고 처리 진행을 하시라고 안내 설명해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