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호나이스 관리피해로 인한 보상문의

사건번호 2018-0233314
접수일자 2018-04-03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청호나이스를 4년정도 사용중 이사를 해야 해서 이전설치를 요청함 -설치기사님이 방문하여 설치를 하려고 하니정수기 선을 중간에 끈어서 검은색 테이프를 감아놓은 상황이 있다고 하면서설치를 못한다고 함 -잘못하면 불이나거나 감전의 사고가 발생할수 있다고 함 -본사쪽에 얘기를 하니소비자쪽에서 요금을 내어 수리를 하라고 하 -처음부터 제품을 가지고 설치를 한것은 청호나이스쪽이고소비자가 임의적으로 수리를 한적이 없음 -설치기사님의 실수로 제품의 선을 끈은 상황이라면 이부분은 업체측에서 보상을 해야 하는게 아닌것인가?

-이사하고 물을 못먹은 부분에 대해서도 요금 협의를 요청함 -전부월

답변 내용

-업체에 공문발송하여 협의요청드립니다.-업체:[이름]담당자 -본제품 단종으로 인해 대체상품설치해드림 -소비자님 수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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