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후 장염증세로 인한 보상문제

사건번호 2019-0497282
접수일자 2019-08-08
품목 찬류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7월30일 애슐리 인천연수점에서 1시간 웨이팅 후 가족식사(부부/자녀2) 를 하였습니다.저희 부부는 새우가 들어간 리조또를 먹는데 이상한 맛이 나고 새우가 들어간 스파게티를 먹는데 확실히 소독약 냄새가 나서새우가 들어간 음식을 삼가하라고 아이들에게도 말했습니다.또 한 음식담을 접시가 다떨어져서 접시가 준비되길 기다리다가 접시가 나왔는데 설거지가 제대로 되지 않은체로 나왔습니다.음식물 자국이 남아 있거나 물기가 있는 상태였습니다.7월31일 저희 부부는 설사를 시작하였습니다.8월1일 와이프는 몸삼오한고열로 인하여 출근을 못하였고 제가 퇴근하고와서 보니 고열(38.5도) 이 너무심하여 애슐리측에 상황을 설명하고 응급 진료로 링겔주사 치료를 받았습니다.8월2일 와이프는 탈수증세까지 더하여 상태가 더 안좋아져서 병원 입원치료를 받고 8월5일까지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애술리 인천연수점은 불편을 드린점에 대하여 식사에 대한 환불처리는 해주었으나음식물사고에 대한 보험 처리를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애슐리 연수점 점장 : [이름] [전화번호])애슐리 인천연수점에 식사 후에 저희 부부는 설사를 동반한 2인이상 장염증세가 발생하였기에 음식물 사고 관련 보상을 중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보내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우선 저희 상담센터는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지만 강제할 수 없는 점 먼저 양해 부탁 드립니다.

해당 일로 인하여 많이 속상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사업자가 제공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당했다면 사업자로부터 보상 요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신체적 피해가 사업자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사실이 입증되어야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하여 섭취한 식품에 의해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관련 피해 증빙자료(의사소견서 및 병원 치료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인과관계 및 사실확인을 거쳐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장의 위생상태 등의 점검 및 시정조치를 원하실 경우 해당지역의 관할시(구)청 위생과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기타 정보]/)를 방문하시면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를 통한 접수가 가능하겠습니다.위 내용을 살펴보시고 사업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않으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2. 피해구제 접수 ○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방문상담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문정동 문정 테라타워 A동 15층)서류가 도착되면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서류가 도착되었음을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휴대폰 문자로 알려드립니다.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인터넷 상담 답변내용은 메일로 다시 전송을 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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