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섭취 후 식중독 발생
상담 내용
- 2018.04.15. 태화장날 GS마트에서 돼지고기를 구입하여 냉동실에 두었다가 17일 조리해서 본인만 먹었는데 2시간 후부터 설사가 조금 나더니 두드러기 발생함. - 응급실 담당의사는 환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돼지고기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며 돼지고기가 원인이라고는 하질 않았음.
- 약 처방으로 치료중 배우자가 GS마트에 전화를했더니 블랙컨슈머 취급하면서 다시 연락은 주겠다고 했다는데 배우자가 완전 마트 담당자말에 당한 것 같음. - 이런 사례가 있는지? 그냥 업체측에 감정 상한 부분 조용히 얘기하고 사과받고 마무리해도 될지 문의.
답변 내용
- 음식물 변질 등의 이유로 부작용이 발생이 되었다는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이상 무조건적인 보상요구는 어려움. - 부작용 발생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가능한데 전문의의 소견으로 상기 제품으로 인한 식중독이라는 진단결과가 나와야 함. - 잔여제품의 변질 유무에 대해서는 1399번으로 문의 필요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