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회원권 구매후 피부트러블과 효과없음에 환불 / 부당한 금액으로 과다청구

사건번호 2018-0270375
접수일자 2018-04-17
품목 피부·체형관리서비스
생산국코드 199
계약금액 2,0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7년 1월 16일 대구시 북구 침산동에 위치한 피부샵에서 회원권을 끊었습니다 특수관리 15회에 100만원 / 총200만원 등록을 했고 1/18일 특수관리1회 1/29일 특수관리2회 2/6일 특수관리3회 2/12일 특수관리4회를 받았는데.... 제품이 맞지않아 피부트러블이 심하게 났고 한달동안 관리를 쉬다가 한달후에 다시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트러블은 여전하고.

효과도 없고. 당연히 원장님도 효과없음에 인정을 하셨고. 알아서 관리해주겠다 하셨습니다 특수관리는 4회만 받고. 서비스로 해준다던 수분관리만 따로 중간중간 받았었는데 잦은 관리후에도 효과가 없어 원장님도 효과없음에 인정을 하고 환불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회원권 환불을 하려니 서비스라고 했던 수분관리에 대한 횟수까지 돈으로 계산을 해서 부당한 금액을 청구합니다 당연히 사전에 어떠한 환불규정에 대한 안내도 전혀 없었고!!

제가 환불규정에 동의했다거나 서명을 한것도 없습니다 분명히 수분관리는 서비스로 들어간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계약내용과 다르게 주장을 하시네요 또한 원장님은 특수관리를 8번이나 했다고 우깁니다 피부트러블이 나서 특수관리는 안받겠다고 했는데 저한테 사전에 안내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특수관리를 해놓고 그 금액또한 과다청구 합니다 처음에 특수관리는 회당5만원이라고 안내를 받았고 4회밖에 관리를 안 받았는데 200만원중에 80만원만 환불을 해주네요 저는 계약상으로는 20만원 정도의 관리밖에 못 받았는데 120만원을 청구하네요 * 구두상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서비스라고 했던 수분관리를 돈으로 청구함 * 시술시 말하지도 않은 특수관리를 더 했다고 우김 * 어떠한 환불규정도 안내한적 없으면서 마음대로 환불금액을 측정함 * 피부트러블과 효과없음에 인정을 한 증거가 있음에도(문자주고받은내용) 과다청구 하고있음 수분관리는 처음부터 몇번을 관리받던 서비스라고 안내를 받았음 사전에 환불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었음 개인적인 사정에의한 환불이 아닌 제품으로 인한 환불임에도 과다청구 하고 있음 피부트러블과 효과없음에 인정을하고 환불을 해주겠다고 해놓고 일방적인 과다청구에 이렇게 신고를 합니다 * 정상적으로 시술받은 특수관리 4회에 따른 2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80만원에 대해 환불을 요구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보았으며 피부관리의 효과가 없어 중도해지한 맛사지 회원권의 환급 문제로 곤란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선 본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를 권고하는 업무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미용업(피부미용업 모발미용업)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ㅇ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ㅇ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또는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ㅇ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소비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또는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부담 귀하의 경우 해당사업자와 특수관리 15회로 총 200만원 상당의 회원권을 계약하였는데 제품이 맞지 않아 트러블이 발생함은 물론 효과도 없어 상호 협의하에 해지하기로 하였는데 서비스 관리까지 요금에 포함하여 과다 공제 후 환급(80만원)해준 상황으로 보입니다.

효과가 없다는 부분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계약당시 상호 고지 및 협의된 바 없는 서비스 관리 요금 및 소비자 동의없이 임의로 시행한 특수관리 요금 공제 관해서는 납득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따라서 환급 관련하여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시다면 본원 피해구제 접수시 사실확인하여 보겠으니 (1) 피해구제신청서(소비자 상세주소 및 사업자 상호전화번호주소 필수기재) (2) 대금결제내역 관리카드사본 등 계약증빙자료와 (3) 요금정산 및 환급내역 등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안내드린 방법으로 보내주십시오.

해당팀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피해구제 신청서는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O 팩스 : [전화번호]O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접수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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