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에서 구매한 필름이 한달이 지나서

사건번호 2020-0202064
접수일자 2020-04-01
품목 액정보호필름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20.04.01(어디서) 삼성전자 홍성 서비스센터(누가) 소비자(무엇을) 스마트폰 필름(어떻게) 2월 경 서천의 부모님의 전자렌지 고장으로 수리를 위해 방문 소비자의 스마트폰 보호 필름도 교체가 필요하여 업체서 필름 14000원 구매 후 설치 진행한달이 안지난 상황에서 필름에 기포가 올라오고 떨어짐(왜) 소비자는 얼마 사용하지 않았는데 기포가 올로오고 떨어져 서비스센터로 재 방문 문의 하였더니 담당자가 필름은 일주일 이내만 a/s 가 가능함을 안내 따라서 교환 또는 환불을 해줄수 없다고 말함* 소비자 요구사항삼성 전자에서 정품이라고 하여 구매 설치를 하였는데 한달 밖에 사용을 못하였는데 품질 상에 하자 가 아닌지 또한 하자라 하여도 일주일 이내로만 설정을 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의견과 함께 업무 형태 개선 의견

답변 내용

매장에서 직접 구매한 경우 교환 및 환불이 어려움 안내필름에 대한 하자를 업체에서 인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로 보여사업자측에서 하자를 인정하지 않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조사를 통해 해명을 요구하여 보겠으니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2) 계약관련 근거자료(주문내역서 영수증 첨부자료 소비자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 등) 3) 사업자측에 청약철회 및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4)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안내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