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탁 하자로 배상 원함

사건번호 2018-0231437
접수일자 2018-04-03
품목 식탁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2015/11 리바트에서 6인용 원목 식탁을 구매함 - 사용하다 보니 식탁판 양쪽에서 갈라짐 - 2016/4 5개월 쓰고 교환받음 - 만드는 과정에서 결함이 생겨서 1년 안되어 교환해주는데 단종되었다고 얘기하고 감 - 2016년 부터 계속 썼는데 그 전 식탁과 동일하게 결 따라 갈라지고 있었음 - 올해 3월에 리바트에 A/S 신청해서 기사가 왔는데 이미 단종된 제품이고 보수한다고 해도 원목이라 사용 안된다고 함 - 리바트 본사에 환불 요청함 - 이미 단종되었고 구입한 가게도 폐점되어 매뉴얼에 따라 산 가격의 거래명세서 보내면 개월수 따지고 정신적 보상금 산정하여 보상해주겠다고 함 - 100만원 정도 주고 샀는데 68만원 정도 준다고 함 - 더 줄 수 없는지 계산법 문의하니 얘기를 해줬음 - 더 금액을 원한다 처음 부터 정상적인 제품을 쓴 것도 아니고 조금조금씩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는데 자기들은 최선이라 외부단체에 얘기해서 해결하는 수 밖에 없다고 함

답변 내용

- 피해구제신청방법 설명 및 문자 발송 - 피해구제신청서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일반 피해구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고 우편이나 팩스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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