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박이장의 악취에 대한 문제제기 사건번호 2018-0228835 접수일자 2018-04-02 품목 옷장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붙박이장을 주문함 -3월 말 설치를 하고 보니 냄새가 너무 심해서 사용할 수 없음 답변 내용 - 악취 등 자극성냄새(화학제품 등) -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공유하기URL 복사XFacebook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