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유리 그릇 폭발 보상 등 문의

사건번호 2018-0228833
접수일자 2018-04-02
품목 유리·크리스탈그릇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4~5년정 강화유리접시를 구입함. -최근 찬장에 두었던 그릇이 폭발함. 포개서 보관함. -업체에서 보상 등이 불가하다고 함. -인터넷 검색해보니 강화유리가 드물게 폭발할 수 있다고 함. -소비자는 동일 재질의 모든 제품 수거 및 환불 깨진 그릇에 대한 보상을 요청함.

답변 내용

-소비자상담실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합의권고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 조사권한 강제권한이 없음을 안내함. -해당 건에 대해서 관련 규정 보상 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연락하셔서 법률상담받아보시도록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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