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밥먹고 장염 발생하여 배상기준 문의.

사건번호 2018-0233615
접수일자 2018-04-03
품목 기타식품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3.24 롯데마트에서 광어 연어초밥 구입하여 30분내 아내와 같이 섭취함. -3.25일 아내분이 구토.설사복통으로 응급실에서 장염진단 받음 -3.26 일 소비자도 같은증상으로 병원 치료 받음 -롯데 마트 조리팀장이 잘못인정하고 사과함. -20만원정도 배상해 준다고 하는데 금액이 적어 거부하고 보험처리 접수를 했다고 함. -병원 기록 제출하라고 하는데 시간이 없다고 하니 위임장을 우편으로 제출하면 -직접 병원에 가서 서류를 발급 받겠다고 함. -보험사 처리도 마음에 들지 않음. -배상기준과 업체 신고 하고 싶다고 함.

답변 내용

-식품의 부작용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정신적인 손해배상의 경우 기준이 없기에 사업자와 협의사항으로 보상요구 어려울수 있음. -보험사와 금액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도움받아 해결 하셔야 함.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타 1399나 관할구청 위생과측에 신고 하실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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