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하자 발생하여 무상수리 문의
상담 내용
1. 2018년 12월에 구입한 삼성갤럭시 노트 8이다.2. 액정 잔상현상으로 오늘(4/1일) a/s방문하니 사용유형에 따라서 소비자 부주의라고 하여 유상수리 안내를 받았다.3. 2019년 8월에 유상으로 액정 수리를 받았다.4. 당시 안내를 받을 당시 1년동안 액정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이 시작이 된다고 하였다.5. 파손 및 침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상현상이 발생하는 부분으로 소비자 과실이 아니다.6. 무상수리 원하다.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스마트폰은 품질보증기간 1년이며 부품 교체시 부품 교체일로 부터 품질보증기간 산정 시작됨.그러나 액정의 경우 소모품으로 준할 수 있음.제조처에서 제품의 하자여부가 소비자에 있다고 한다면 본 상담원에서는 도움드리기 어려움을 안내함.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접수 안내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