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용 스피닝 자전거 환불
상담 내용
- 2017.5월경. 소비자가 스피닝 고정자전거를 인터넷쇼핑몰통해 구입함. 구입가:57만원- 2018.1.18 오늘 집에서 운동 중 고정자전거를 타다가 발이 닿는 부위의 쇠가 부러져 발목을 삐고 멍도 들었음 - 이에 판매처에 항의하니 업체에서 타다가 가끔 부러지는 경우도 있다고 함- 업체에서 a/s를 해주겠다고 함- 이에 소비자는 a/s를 해도 또 부러져 상해를 입을 수 있어 불안해 환불을요구함- 업체에서 소비자상담센터로 상담을 하라고 함- 소비자 요구: 스피닝자전거 환불 요구 상해 보상 요구 문의- 소비자가 중재를 원함- 주) 반도스포츠[전화번호]
답변 내용
- 1/18 13:30 반도스포츠 담당매니저와 통화: [이름]소비자 건으로 내용전달하니 담당자가 소비자가 보내온 사진을 확인하니 소비자가 직접 조립해 완벽하게 나사가 죄어지지 않아 발생한 건으로 소비자 과실로 보인다고 함- 한국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를 해도 달라질 것은 없는 명백한 소비자 과실이라고 함- 이에 처음 고객과 응대시 제품불량으로 말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소비자가 너무 격앙되어 무마하기 위해 다른 직원이 그렇게 설명했다고 함- 소비자상담센터에 문의하라고 한 의도는 무엇인지?
소비자에게 해명을 해야 한다고 설명함 ----------------------------------------------------------------------------- 1차적으로는 사고 원인이 제품불량에 있었다는 사실확인과 과실책임 소재 여부를 규명후 처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제품하자 사실을 부인한다면 안타깝게도 우리원에서 하자 유무나 과실책임 소재를 규명할 수 없어 제품 불량에 의한 사고 원인에 대해 이와 유사한 기관이나 공인된 시험검사기관을 통한 사실확인서 등으로 입증확인이 가능하여야만이 구입가 환급외에 치료비 포함한 보상 책임을 물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