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한 편의점 신고

사건번호 2020-0204692
접수일자 2020-04-02
품목 스낵과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2~3일전에 미니스톱에서 오리온 촉촉한초코칩을 구매함.- 섭취 후 설사를 하여 확인하니 유통기간이 경과하였음.- 사업자의 태도가 불량하여 제제를 가하고 싶음.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유통기간 경과시 제품교환 및 구입가 환급임.- 의사진단서상 해당제품에 의한 장염이라는 명확한 명시가 있다면 치료비경비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음을 안내.- 식약처 안내.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