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건 구입후 2주만에 제품몸체가 이유없이 부서졌는대 반품이 안된다하면 연락두절

사건번호 2020-0206079
접수일자 2020-04-02
품목 트레이닝기구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56,2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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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상담해주신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2020년 2월 27일 직구에이전트라는 사이트에서 근육완화 파워 마사지건을 구입하여 3월 14일 배송 후 2주쯤 사용하던 중 마사지건 몸체 앞부분이 파손되어 수리를 요구했다고 하셨습니다. 판매자는 직구 상품의 특성으로 수리불가를 주장하여 결제사인 네이버측에서는 판매자와 연락두절로 직접 처리가 어려움 주장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네이버측로부터 소비자상담센터와는 협조 처리가 가능하다고 확인하여 도움 요청하셨습니다.해외상품의 온라인 유입경로는 병행수입에 해당하는 구매대행과 해외 사이트에서 소비자 직접 구입하시는 직접거래가 있는데. 이 두가지 경우 모두 제품의 a/s는 해외 제조사나 판매자를 통해 가능할 뿐 구매 대행자를 통해서는 어렵습니다.

소비자님 구입하신 경우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품을 반품받아 파손 원인 살펴본 후 기기 하자라면 구입 1달 이내의 기기상 하자로 인한 중요 수리건이라면 수리에 준하는 교환 등 다른 배상이 필요합니다. 이부분 네이버측으로 알리고 적절한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답변 오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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