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해 사용하던 제품 납 성분에 의한 보상 처리방법 문의한다
상담 내용
(언제) 7일 전(어디서) 완구점(누가) [이름](무엇을) 줄넘기(3000원)(어떻게) 구압한 제품이 리콜처리하는 제품으로 확인함(왜) 납성분으로 인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는지?* 소비자 요구사항- 줄넘기를 구입하여 7일 정도 이용하던중에 리콜제품으로 확인하였다.- 납성분으로 리콜한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제조사와 표준기슬원으로 접수하였다.- 제조사에서는 판매처로 반품하고 환불 받으라고 하였으나 보상을 받고자한다.- 일주일 정도 사용하면서 납성분이 흡입되었을 것을 예상하여 보상 요구한다
답변 내용
- 구입한 제품 리콜제품으로 확인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는 교환 및 환불 제도임.- 소비자의 요구대로 납성분에 의해서 건강 검진은 본 상담실에서 요구할 수 없음을 설명함.- 리콜제품 수거가 지연된 것으로 본 상담실 규정은 반품후 환불 처리가 최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