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한지 3일만에 타는 냄새 - 환불 받고 싶습니다.

사건번호 2018-0060415
접수일자 2018-01-23
품목 전기장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12,89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구입내용]12월 5일 11번가에서 전기장판 소를 12890원 한일공식몰에서 중을 18990원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경위]사용하고 있던 것이 있어서 받은지 몇일이 지나서야 사용했습니다.사용하기 시작한지 3일째 되는날 고온으로 해놓고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니 타는 냄새가 온 집안에 퍼져 있었습니다.

머리가 얼마나 아프던지... 하루종일 힘들었습니다. 불이 안난것이 천만다행이지요. 11번가에서 구입한 제품이었습니다.A/S 센터는 아무리 전화해도 연결이 안되고... 답답하네요. 전화통화가 안되어 판매처와 A/S센터에 글을 남겨 놨지만 판매처에서는 구입한지 7일이 지나면 A/S센터로 연락하라고하고 A/S센터는 아직까지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답답해서 찾아봤더니 이런 피해자들이 많은 것 같더라구요~ ㅠㅠ[문의(요구)사항]안전도 A/S 도 모두 불안해서 다른것도 사용못하겠습니다.둘 다 환불 받고 싶습니다.

[기타]제품 불량이고 A/S 센터와 아예 연락이 되지를 않는데 택배비를 제가 부담해서 A/S 센터에 보내야 된다는 것도 이해가 안됩니다.답변 구매후 1주일이후 불량은 판매자측이아닌 제조사측 도움을 받아주세요 전기요 제조사안내해드립니다 new 한일(주식회사 정다운) [전화번호] [전화번호]팩스 [전화번호] [기타 정보] [기타 정보] 제조사측이 시즌중이라 전화가 잘안될수있습니다 홈페이지 고객센터 A/S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제조사측 연락이 안되실경우 불량사유와 다시받으실주소를 기재하신다음 제조사측으로 선불택배비 부담하셔서 보내주시면 AS되어 재수령 가능하십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전기장판 사용중 발생한 하자 수리 문제로 불편을 겪고 계신 내용으로 파악됩니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간 거래에서 약정한 계약내용 또는 이용약관을 위반하거나 제품에 이상이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뢰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제품의 품질상 하자로 인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보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품질보증책임은 제품 사용중 하자가 발생한 경우 품질보증기간내에는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피해 보상을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책임제도입니다.따라서 구입 사용중인 물품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 판매자나 제조처에 AS의뢰할 수 있으므로 제조처와 연락이 불가하다면 물품을 판매한 사업자측에 정부(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하여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정부(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하여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공산품'보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시 무상수리- 수리 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 불가능시 구입가 환급-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 할 때 : 구입가 환급 *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라 해도 소비자의 취급잘못 천재지변 지정 수리점이 아닌 자가 수리하여 물품등이 변경되거나 손상된 경우는 제외입니다.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제품하자로 인한 수리의뢰시 소비자기본법 u2018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u2019에 의하면 소비자피해에 대한 보상은 원칙적으로 물품의 소재지(소비자가 사용하는장소)에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업자가 소비자를 방문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운반비 등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러나 휴대가 간편하고 운반이 용이한 물품의 경우 사업자의 소재지(수리센터 또는 A/S센터)에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휴대가 간편한 물품은 소비자가 물품을 휴대하여 사업자를 방문하여 수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동일생활권이라면 소비자가 택배비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사업자의 소재지와 소비자의 거주지가 지리적으로 원거리라면 사업자가 택배비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내용을 근거로 해당 사업자에게 이의제기 해 보시고 이후에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원에서 해명요구 후 도움드리도록 하겠으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아래의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2)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 영수증 등) 3)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등 기타 피해구제에 도움이 되는 관련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아래 기재된 팩스 및 우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http://www.kca.go.kr/) 접속 →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2.

피해구제 신청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신청인은 이동전화명의자입니다.) * 홈페이지(http://www.kca.go.kr/) 접속 →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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