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발 팩) 부작용

사건번호 2018-0089332
접수일자 2018-02-02
품목 팩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발 팩 사용 후 발진발생함. - 병원치료를 받고 인과관계 명시된 진단서 있음. - 일실소득상실도 발생함.

답변 내용

- 제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해당제품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함. -소비자분쟁해결기준(화장품)에 의하면 화장품 부작용은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 치료비 지급은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화장품의 반품은 물론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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