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픽스 식기건조대의 주방바닥으로 추락사고

사건번호 2018-0089174
접수일자 2018-02-02
품목 식기건조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120,000원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2016년5월7일GS홈쇼핑을 통하여 스타픽스 2단 식기건조대를 구매해 사용하던 중 2018년2월1일 오전9시40분경 건조대가 그릇들과 함께 바닥으로 추락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포트메리온 그릇들은 산산조각이 났고 주방바닥은 그야말로 전쟁터가 따로 없었다.

말리려고 깔아둔 코트와 바지에는 그릇파편들이 나뒹굴고 어디서부터 정리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처참했다. 다행히 정신을 가다듬고 사진을 몇 장찍어 두고 온힘을 다해 그릇조각들을 치웠다. 구매한 GS홈쇼핑에서는 품질보증기간이 1년이라 보상해 줄 수 없으니 맘대로 하라는 식이고 제조사인 ''스타픽스''역시 품질보증기간 1년을 내세우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인명사고 라도 있었으면 어떻게 나왔을지 참 두 업체 모두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너무 안 질려고 하고 있습니다. 식기건조대 품질보증기간 1년은 도대체 왜 만든겁니까? 주방에서 주부가 항상 이용하는 제품이고 그 식기건조대가 추락하면 인명사고도 발생할 수 있는데 1년은 너무 하지 않나요?

식기건조대를 1년에 한 번씩 바꿔야 할까요? GS홈쇼핑과 스타픽스 업체를 경고처리 해주시고 저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스타픽스 식기건조대의 기둥제품에 대한 소비자피해경보를 발령해주세요.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소비자공익네트워크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으나 강제력 및 관리.감독 권한이 없으므로 사업자에 대한 시정요구나 제재 등은 도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 시 - 무상수리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가전제품설치업" 1) 설치하자로 인해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 설치비 환급 및 하자 발생한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 - 설치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함품질보증기간은 구입일을 기준으로 기산하며 물품 하자발생시 A/S(수리 교환 환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소비자 또는 사업자 중 어느 쪽에서 부담하여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사용상의 부주의는 물론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합의를 권고하는 한국소비자원에서 도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소비자께서 올려주신 내용을 보니 속상하신 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본상담센터는 사업자에게 행정적사법적 권한이 없어 시정.제재 조치 등에 대하여는 도움을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바라며 물질적 정신적 피해보상을 원하시는 경우라면 이는 양당사자간 합의불가능시 소액재판 등 민사로 대응하셔야하는 바 대한법률구조공단([기타 정보] 국번없이 132으로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속상한 마음에 문의하셨을텐데 기대하신 답변을 드리지 못해 대단히 유감입니다.

다만 동 상담내용은 소비자정보로 활용되고 있으니 유사피해를 볼 수 있는 다른 소비자분들께 유용한 정보제공이 될 것이며 본원에서도 앞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이는 올려주신 내용 만으로 판단한 답변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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